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기간
2024. 4. 23. 08:00
요즘 들어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더위가 심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어요. 뉴스에서는 산불 진압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죠. 우리 집 주변에도 산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겠죠? 혹시 산불이 우리 집 근처까지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멍하니 서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우리 주변 건축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1. 소방안전관리자, 누가 선임해야 할까요?
1.1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우
ㆍ숙박시설 : 호텔, 여관, 모텔, 펜션 등
ㆍ업무시설 : 사무실,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학교 등
ㆍ문화시설 :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ㆍ기타 : 지하상가, 시장, 주차장 등
1.2 특정 소방대상물이 아닌 경우
ㆍ연면적 300㎡ 이상의 주상주택
ㆍ연면적 500㎡ 이상의 단독주택
ㆍ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위와 같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2.1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우
ㆍ신축, 증축, 개축 또는 용도변경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ㆍ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0일 이내
2.2 특정 소방대상물이 아닌 경우
ㆍ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용도변경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ㆍ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0일 이내
2.3 기타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사망 또는 직무 수행 불능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임 후에는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건축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선임합니다.
ㆍ소방서 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에 신고합니다.
ㆍ게시 : 건축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관련 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